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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수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57940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008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수행 등에 관한 지원 여부
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
3. 그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되어 피소된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되어 피소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호의 경우: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
2. 제2호의 경우: 심급별로 지원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의한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은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제7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교육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수행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수행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다만, 미선임의 경우 사후 제출
6.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이 교원보호공제사업 또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책임관은 제8조제1항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수행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책임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수행 등에 관해 제8조제1항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 등에게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 및 심의·의결

①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으면, 지체없이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수행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의결 결과 통보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 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수행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수행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수행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교원보호공제사업 또는 공무원 책임보험 등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의 반환

① 적극행정 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