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938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가야 역사 문화유산인 장군차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군차 문화의 보급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군차”란 김해시 장군차나무 자생 서식지로부터 번식된 장군차나무의 잎으로 제조한 차를 말한다.
2. “장군차 문화”란 장군찻잎의 다도, 역사 등 장군차를 비롯한 장군차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군차 문화 진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장군차 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방향 및 목표
2. 장군차 문화의 발굴ㆍ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
3. 장군차 문화의 보급ㆍ홍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장군차 문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군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장군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장군차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장군차 문화 보급ㆍ지도 등 지원

시장은 장군차 문화를 보급하거나 지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군차의 우수성 홍보에 필요한 경비
2. 장군차의 제조 방법 교육ㆍ전수에 필요한 경비
3. 장군차 문화의 교육ㆍ전수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장군차 문화의 보급ㆍ지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시장은 장군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