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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93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제3조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2조제1항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
2.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3. 현장 전경 사진
4. 영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제5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제6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방법 등은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

제7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8조

관계서류의 인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 신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