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ㆍ운영하고 김해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ㆍ운영하고 김해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대중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 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 방지 등 대중교통 분야의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중교통 상호 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