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793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ㆍ운영하고 김해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등

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대중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대중교통 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 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 방지 등 대중교통 분야의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시장은 대중교통 상호 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