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한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어 귀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약취ㆍ유인ㆍ유기, 사고, 가출, 길 잃음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밖에 치매ㆍ정신적 장애ㆍ심신미약 등 비자발적인 원인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 비행체를 말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수색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시민의 생명 보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실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자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사업
3.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