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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932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3.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 및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
5.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양육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2. 입양아동 양육수당
3.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4.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5.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으로 결정 후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연한 아동으로 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관한 영수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영수증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9조

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2.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정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은「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하였을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지급중단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급 결정 후 양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양육보조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관리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장관리

시장은 양육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금액이 제5조에 따른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