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구미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구미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구미시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 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및 수요 조사
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율성 강화 및 학교ㆍ지역 연계 협력 지원
4.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5.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유휴공간 발굴
7.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역거점 구축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2항의 사업을 구미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 교육 또는 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재양성교육 강화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예산을 교부받은 기관 및 단체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