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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930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구미시 농업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작물로서 가격 안정성 및 소득성이 높은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조사ㆍ재배ㆍ종자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농작물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전문 인력 양성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6.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별 농업인 등 현황 및 재배면적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종자, 생산 및 유통 현황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기술ㆍ판매의 문제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등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 및 연구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기존 작물의 재배기술 개선과 관련된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기존 작물의 품종ㆍ종자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종자ㆍ종묘 지원
6.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7. 기후변화 대응 작물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8.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9.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업인 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구미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