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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92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ㆍ지원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냉난방비 지급, 냉난방 장비 수선 등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
2.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3. 폭염ㆍ한파 예방 및 피해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냉난방 물품 보급 사업
2. 냉난방비 지급
3. 피해 예방ㆍ지원 관련 건강 지원 사업
4. 건강보건 전문 인력, 통리장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한 재난도우미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