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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92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스마트도시 사업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 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제공 및 구축과 관련하여 각종 신기술 도입 추진 등을 계획하는 주관부서는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스마트도시계획은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6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과 보안관리
4.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5. 그 밖에 도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으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

제8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 업무 관련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구미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실무추진단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계획 및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무 사항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 담당자 등으로 실무추진단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협의체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참여 활성화

① 협의회의 활동 촉진을 위해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위원에게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미시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시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 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3. 스마트도시 관련 설문조사 및 행사, 프로그램 등
③ 제2항에 따른 우수 제안자, 공모 당선자에게는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