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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자치법규 2257922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3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기준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