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완도군(이하“군”라 한다)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에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② 군수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하여 체결한다.
① 군수는 각계각층의 군민 및 관내 사회단체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국내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군의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증진 및 우호증진을 위해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빈, 외국인에 대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군수는 양 도시 군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을 위해 관광지 및 문화시설 입장료, 숙박비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상호 제공하는 사업 등을 국내외 도시와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군 우수정책을 국내외 도시와 공유함으로써 국내외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 우수정책 해외홍보 체계 구축
2. 국내외 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추진 대상도시 발굴
3. 국내외 도시와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지원
4.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5.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6. 그 밖에 국내외 도시와 군 정책을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 해외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도시 등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1. 군 산하기관 및 공사ㆍ출연기관의 해외사무소
2. 국제기구 및 해외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3. 자매우호도시, 해외도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중앙정부
4.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해외사무소
② 제1항에 따라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정책자문, 자료조사, 민간기업 진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재외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준용한다.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