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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921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3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완도군(이하“군”라 한다)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에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국내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제6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② 군수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

사전교류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제8조

의회의 동의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10조

교류사업 지원

① 군수는 각계각층의 군민 및 관내 사회단체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제12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국내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명예군민증 수여

군수는 군의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증진 및 우호증진을 위해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빈, 외국인에 대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

국내외 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군수는 양 도시 군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을 위해 관광지 및 문화시설 입장료, 숙박비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상호 제공하는 사업 등을 국내외 도시와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군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군수는 군 우수정책을 국내외 도시와 공유함으로써 국내외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 우수정책 해외홍보 체계 구축
2. 국내외 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추진 대상도시 발굴
3. 국내외 도시와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지원
4.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5.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6. 그 밖에 국내외 도시와 군 정책을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군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에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 해외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도시 등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1. 군 산하기관 및 공사ㆍ출연기관의 해외사무소
2. 국제기구 및 해외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3. 자매우호도시, 해외도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중앙정부
4.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해외사무소
② 제1항에 따라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정책자문, 자료조사, 민간기업 진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재외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ㆍ단체ㆍ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