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도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5. 야간관광 사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7.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분야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