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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91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무주군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및 수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