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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91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주에게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경영체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계획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이탈 방지 대책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및 숙소 등 지도ㆍ점검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군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의료 지원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 지원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에 드는 비용
2. 마약검사 비용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4. 의료비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에 따른 비용
7.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ㆍ운영에 따른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운영 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의무사항 위반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