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청년농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청년농업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란 스마트팜 창업 청년농업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해당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가.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나.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다. 스마트팜 입주지원센터
2. “청년농업인”이란「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시범시설 운영 및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
2. 경영실습장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
3.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의 온실 환경, 생육 등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
4. 스마트팜 입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청년농업인이 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습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의 사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팜 교육을 수료한 청년농업인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사용허가 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2. 사용허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용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용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용자 관리 및 계약의 해지 등 제재에 관한 사항
4.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내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
5. 쾌적하고 편리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환경 조성 및 유지
6. 그 밖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사용료의 납부 기준 및 사용허가 절차, 사용 면적 등 사용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군수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군수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 희망일 최소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