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야시간ㆍ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야시간ㆍ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무주군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를 말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