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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친절 칭찬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908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3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소재하는 각종 서비스업 및 요식업 등의 업체들의 방문객 대상 친절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를 친절 칭찬업소로 선정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절 칭찬업소”란 요식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업 중 친절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방문객 추천 등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 결과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2. “방문객”이란 속초시에 소재한 친절 칭찬업소(이하 “친절업소”라 한다)를 이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시장은 업소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각종 지원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업소 선정 대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친절업소로 선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문객이 이용 후 친절업소로 추천한 업소
2. 친절서비스 등 미담ㆍ수범사례가 언론에 소개된 업소
3. 상인회 및 관련 서비스업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업소
4. 그 밖에 지역 내 친절서비스 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업소

제5조

친절업소 추천

업체의 친절 서비스에 따른 친절업소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천 없이 시장이 선정 대상 업소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친절업소 평가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되거나 시장이 정한 선정 대상 업소에 대해 평가를 통하여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정 대상 업소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를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하여 “속초시친절업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친절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
④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평가요원 위촉

① 시장은 친절업소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평가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요원의 인원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절업소 자격요건 평가
2. 친절업소 점검
3. 그 밖에 친절업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요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친절업소의 선정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속초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속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절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친절업소 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절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친절업소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친절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사업
2. 1인 방문객 접객 시설, 화장실, 간판, 주방 등 시설개선사업
3.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사업
4. 친절업소 현판 제작 지원
5. 이용객 안내물품 제작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11조

선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친절업소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친절업소 선정된 것을 확인한 경우
3.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와 지원대상의 영업을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