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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904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인구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텃밭”이란 농지대장에 등재된 옹진군 관내 1천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말한다.
2. “농지”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대장”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섬텃밭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마련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군수는 섬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현황 및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섬텃밭을 소유하면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섬텃밭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텃밭 경작을 위한 농자재 지원
2. 섬텃밭을 활용하는 소득 창출 사업
3. 섬텃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의 지원사업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대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을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섬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