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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7903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2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옹진군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이란 백령면과 대청면 지역에 지정된 국가지질공원을 말한다.
3. “지질공원해설사”란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주민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 운영 활성화를 통해 해당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옹진군 주민은 지질공원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 장비 등 지원
2. 지질공원 홍보 및 관련 시설 설치
3.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지질공원 탐구ㆍ연구활동 등 지원
4. 지질공원에 대한 지질학적 전문연구 지원
5.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6. 지질공원 관련 국내 및 국외 교류 협력
7. 지질공원 관련 관광, 교육 및 자원봉사단체 활동 등 지원
8. 그 밖에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가지질공원센터”(이하 “지질공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

군수는 지질공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질공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군수는 제4조의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인(전문가를 포함한다)에게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