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결혼생활의 긍정적 가치 확산과 부부관계 증진 등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결혼생활의 긍정적 가치 확산과 부부관계 증진 등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리마인드웨딩”이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의 소중함과 부부관계의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결혼기념일이나 일정한 주기에 진행하는 기념 성격의 예식 및 이에 준하는 행사를 말한다.
2. “법률혼”이란「민법」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혼인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그 밖에 소득 수준이 이에 준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말한다.
4. “가족구성원”이란「민법」제7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과 거주가 1년 이상인 경우
2. 법률혼 성립 후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는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리마인드웨딩에 필요한 장소 대관 2.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링 3. 리마인드웨딩 행사의 기록을 위한 사진촬영, 영상촬영, 앨범 제작 4. 기념품 및 증서 등 증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과 관련한 기념식 또는 행사를 개최하여 이를 기념할 수 있다
① 리마인드웨딩의 지원 신청은 법률혼 부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별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격 여부, 신청 동기 및 사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지원의 공정한 심사와 운영을 위하여 구 리마인드웨딩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적격심사 등 검토
2.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
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대상 선정
4. 사업 평가 등 심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리마인드웨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리마인드웨딩 지원 업무 담당 국장, 과장 및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가족 및 복지정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3. 웨딩 관련 사업자 단체 등의 임직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는「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 관내 웨딩, 메이크업, 사진촬영 등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 단체 및 개인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협력기관 등에 각 해당 부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 사업이나 관련 행사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