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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901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05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결혼생활의 긍정적 가치 확산과 부부관계 증진 등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리마인드웨딩”이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의 소중함과 부부관계의 가치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결혼기념일이나 일정한 주기에 진행하는 기념 성격의 예식 및 이에 준하는 행사를 말한다.
2. “법률혼”이란「민법」제812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혼인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그 밖에 소득 수준이 이에 준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말한다.
4. “가족구성원”이란「민법」제7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과 거주가 1년 이상인 경우
2. 법률혼 성립 후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는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리마인드웨딩에 필요한 장소 대관 2.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링 3. 리마인드웨딩 행사의 기록을 위한 사진촬영, 영상촬영, 앨범 제작 4. 기념품 및 증서 등 증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과 관련한 기념식 또는 행사를 개최하여 이를 기념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및 선정

① 리마인드웨딩의 지원 신청은 법률혼 부부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별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격 여부, 신청 동기 및 사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지원의 공정한 심사와 운영을 위하여 구 리마인드웨딩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리마인드웨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적격심사 등 검토
2.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
3.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대상 선정
4. 사업 평가 등 심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리마인드웨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리마인드웨딩 지원 업무 담당 국장, 과장 및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가족 및 복지정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3. 웨딩 관련 사업자 단체 등의 임직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는「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 관내 웨딩, 메이크업, 사진촬영 등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 단체 및 개인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협력기관 등에 각 해당 부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리마인드웨딩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 사업이나 관련 행사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