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할 국장
나.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각 부서의 장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②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삭제ㆍ파기 지원 사업
2.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삭제ㆍ파기 지원 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 등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