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운영 관련 실태조사
2. 아동보호구역 지정
3. 영 제30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