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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898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11-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1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구에서 발생한 재난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2. 구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되, 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등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