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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897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6-05-05공포 2025-11-05공포번호 1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특성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서초경찰서장과 서울방배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울서초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서초구의회,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초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