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게 내실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에게 내실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해서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통합 지원
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
4.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ㆍ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5.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등 복지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7.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 체계 구축
8.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
9. 국내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지원
10.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단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대표이사는 정관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제10조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정관에 따른다.
⑤ 임원의 임기 및 그 밖의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을 신규 채용 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와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재단의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재단 업무에 대한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