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별 조례의 정비로 인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일부를 일괄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별 조례의 정비로 인한 입법절차의 비경제성ㆍ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일부를 일괄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규정된 피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별에 관계없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구성원이 규정된 피해”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고경력 과학자 멘토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을 “교육감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비하고”를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성별ㆍ연령별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장구를 구비하고”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언론ㆍ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학부모 등을”을 “학생, 교직원, 부모 등 보호자를”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학부모 등에”를 “부모 등 보호자에”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하고, 제9조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학부모 등을”을 “부모 등 보호자를”으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하고, 제8조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하며, 제10조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학부모”를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4호 중 “학생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5. 다문화가족 학생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