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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892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05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건물임차비 및 이사비, 부대공사비 등 청사 이전 비용
4. 그 밖에 개축 등에 필요한 경비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교육감은 기금을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청사개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총무과장, 재정과장, 예산총괄서기관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교육감이 위촉한다.
가. 경상남도의회 의원
나.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다. 청사 개축 및 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총무과장
3. 기금출납원 : 총무담당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