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정원관리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군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5.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6.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 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군수는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주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정원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주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주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법인ㆍ단체 또는 주민이 직접 조성한 등록된 민간정원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군수는 정원의 날을 지정하여 주민과 함께 나무심기, 정원가꾸기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원관리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관리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관리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시회 또는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