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원 등”이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가목부터 다목에 따라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법률지원”이라 함은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 직무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하여 소송비용 지원, 법률자문, 중재ㆍ조정 등을 포함한다.
3.“직무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으로 민사사건은 소송 당사자가 될 때부터, 형사사건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사건을 말한다.
4.“소송”이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말한다.
5.“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자문료,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인 보수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ㆍ참고인 여비, 감정 비용, 공증 비용 등 최종 판결 시까지 소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중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시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비용
① 소송비용의 지원대상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재직 중이거나 전출ㆍ퇴직 후라도 재직 당시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건의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건
2.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비위 사건
3. 법원 확정판결로 직무 관련성이 부인된 경우
4.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① 의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으면 군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절차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지원금액은 각 심급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등이 실제 부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소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④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① 공무원 등은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②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은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먼저 신청해야 한다.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소장 사본, 소장 등 재판 관련 자료
2.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① 의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심의한다.
1. 해당 사건의 직무관련성 여부
2. 정당한 직무수행 여부 직무
3. 직무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
4. 그 밖의 소송과 관련된 자료 등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은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반환 또는 환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된 경우
3.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경우, 승소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 수령한 비용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소송비용 보상청구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한다.
⑤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반환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은 제5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제반 사항을 대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