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 대상자 발굴ㆍ지원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지역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인적안전망(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위촉 및 활동 지원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비
3.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4. 그 밖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인적안전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