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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885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11-04공포 2025-11-04공포번호 1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산후조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2. 신생아는 구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등

① 구청장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 24)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호자 또는 신생아의 사고ㆍ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치료
2.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3.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예금 통장 사본, 신분증
3. 신청 ‘예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지원안내

구청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