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소속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4. “사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매 실적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장에게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