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자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자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 교육”이란 한자를 이해하고 익히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한자 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한자 교육의 교육과정 연계 방안
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ㆍ활용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한자 및 문해력 향상 교육 활성화
2. 한자 자격증 취득 지원
3.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감은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