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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788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5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준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준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준법교육”이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준법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등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준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4. 준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준법교육 등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관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준법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상담 지원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생의 상담ㆍ치유 등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준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