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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879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11-03공포 2025-11-03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또는 감사장(패) 수여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양주시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양주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또는 감사장(패) 수여
4. 양주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
② 기부자 예우기간은 기부증서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국ㆍ과장, 감사담당관, 교육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

심의요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작성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기탁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 회원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계획서에 따라 최초 1회 일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