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이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설치한 영덕미래인재양성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이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설치한 영덕미래인재양성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미래인재양성관(이하 “인재양성관”이라 한다)은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126-1번지 일원에 둔다.
인재양성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2.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수강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① 인재양성관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인재양성관의 수강생은 영덕군 소재 중ㆍ고등학교 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한다.
② 수강생의 선발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강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재양성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덕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