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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87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11-03공포 2025-11-03공포번호 3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해남군민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해남군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조사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 항목을 구성해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약국개설자는 보건의료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5조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야시간 약국 운영을 중단한 경우
4. 거짓으로 운영 실적을 보고한 경우
5.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운영 실태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8조

지원금 환수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