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관리대행자”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① 관리대행자는 관리업무대행 사업에 대해 연 1회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대행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