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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872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4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어르신ㆍ청년 및 장애인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등”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0세 이상인 사람 나. 19세 이상 23세 이하인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호 개정 2025.12.31.]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 등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내버스 등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4. “교통카드”란 교통비 지원을 위해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르신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지원 기준일 현재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 등(교통비 지원 기간 동안 시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2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③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2.31.)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지원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2.31.)

제6조

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및 위탁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교통카드 신청방법

①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 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 발급(제6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에 연동가능한 교통카드 소지자는 제외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교통비 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제5조제2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액을 어르신 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교통비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 등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

지원중단

시장은 어르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다른 법령ㆍ조례 및 사업 등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