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중독”이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주류, 담배,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등을 오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및 중독 예방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자, 교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청소년 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