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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868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1-03공포 2025-11-03공포번호 1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디지털생활교육”이란 휴대전화,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과 지원
5. 노인교육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계획
6.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