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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867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1-03공포 2025-11-03공포번호 1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 노인들이 친목 도모, 여가 활동 등을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소로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관내 미등록 경로당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미등록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중구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② 제2조의 “미등록 경로당” 지정을 위한 요건은 이용 노인 수, 장소의 공공성, 안정성, 지속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 환경 개선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타 민간 후원 등을 통해 연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경로당과의 형평성, 이용 인원, 시설 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 규모나 항목은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및 계절별 냉ㆍ난방비
2.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비
3. 미등록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대상 포함 여부 및 지원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기간

① 제5조에 따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미등록 경로당의 등록경로당 요건 충족 이행을 위한 준비계획 또는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관리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ㆍ지원 사항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의 반환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본 조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9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