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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866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1-03공포 2025-11-03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영4ㆍ4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병영4ㆍ4독립만세운동”이란 1919년 4월 4일 병영 장날에 모여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영4ㆍ4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병영4ㆍ4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생ㆍ공헌자 추모행사
2. 만세운동 재현행사
3. 교육 및 홍보
4.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ㆍ상징물 등의 조성ㆍ관리
5. 역사 사료, 문헌, 증언ㆍ구전 등의 자료 수집 및 분석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