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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865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11-03공포 2025-11-03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희귀질환관리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비밀 준수 의무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