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를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경사로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주는 법 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가 이미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 업무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