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의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관리ㆍ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의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관리ㆍ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나 인천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으로서, 역사ㆍ학술ㆍ예술ㆍ생활문화적 가치가 있는 남동구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모두가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발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남동구의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문화유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유산이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날부터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는 제1항에 따라 구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가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현황과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