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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7861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5-11-03공포 2025-11-03공포번호 2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관리ㆍ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나 인천광역시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으로서, 역사ㆍ학술ㆍ예술ㆍ생활문화적 가치가 있는 남동구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모두가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발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남동구의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문화유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유산이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날부터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고시 및 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는 제1항에 따라 구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

관리와 지원

①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가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점검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록과 홍보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현황과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