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청사유서
2. 직업ㆍ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가. 이력서
나. 주민등록 등ㆍ초본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마. 자격증 사본(해당사항 있을 경우)
바.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사. 이사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 해당 기관 기본 설명자료
3.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4.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신고사항
5. 최근 5년 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부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영 능력 및 정책 수행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제출된 이후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가 의회에 제출되면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ㆍ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을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으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청장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정수는 7명으로 하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이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인사청문회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인사청문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인사청문회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는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라고 한다.
③ 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면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검증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와 관련 증거가 첨부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및 휴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한다.
인사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 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밝혀야 한다.
인사청문 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과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면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밝혀야 한다.
위원, 사무 보조자 등은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