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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7856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11-01공포 2025-11-01공포번호 1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소음 등의 문제 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로 작동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세부 시책 및 추진 방법
3.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 기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이륜차 구매 경비 지원
2.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설치 경비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우선 구매

구청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륜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에는 전기이륜차를 우선 구매ㆍ임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이륜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