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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855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11-01공포 2025-11-01공포번호 1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남구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사업
5. 치유농업 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
6.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등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정책 수립과 우수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